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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338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08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설계안을 설계공모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제2조의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영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의한 설계공모 평가(이하 “설계공모 등의 평가”라 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분야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과 이에 준하는 전문기관 등으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일반공개공모”라 함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

 4. “제한공개공모”라 함은 영 제37조 등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

  5. “지명초청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

  6.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 등의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 등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설계공모 등에 참여한 자”라 함은 설계공모 등의 입찰에 참가한 자와 설계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기술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계공모등의 시행공고)  ①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7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가.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나. 응모자격

  다.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라.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마.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도서를 포함한다)

  사.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아. 규칙 제13조의2 〔별표5 제3호〕, 또는〔별표7〕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배점기준

  자.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차.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카.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설계경기 등의 평가시행공고는 일간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공모의 일정) ①발주기관 등은 제5조에 의하여 설계공모 등의 평가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일시, 등록기간, 질의응답기간, 공모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일정 중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등록) ①설계자 등은 발주기관 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 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지침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제11조에 의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를 포함한다) 관계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특정관계에 있는 자가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배제하고, 다른 심의위원을 재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지침서) 발주기관 등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 자의적으로 설계공모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질의응답)  ①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당해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 등은 제1항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6조제1항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도서등) ①제5조제1항 바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당해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의 자격)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3. 건설․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자

  5.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4호제5호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등이 인정한 자


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①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가 부족한 발주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선정 및 방법등)①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이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 발표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5항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 방법·표결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4조(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① 영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13조의2에 의하여 발주기관 등에서 설계공모 등의 평가심의를 전문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시행예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 등은 제1항에 의한 공모안 등의 평가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의 시행공고 내용과 설계지침서의 부합여부

  나. 공모안이 중대한 결격사유 등 하자가 있는지 여부

  다.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적정성 여부

  라. 기타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

  ③설계공모안 등의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심의결과 등에 대한 명백한 서류를 당해 발주기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①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공공의 발전과 공간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과정 및 결과(제5조제1항 아목에 의한 전문분야별 평가점수를 포함한다)는 점수와 평가서 등 모두를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③공모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 등과 그 대리인 또는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⑤제13조제1항 단서에 의한 비공개심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심사위원등은 이를 평가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입상작) ①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②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발주기관 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발주기관 등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공모안의 전시) 발주기관 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공모안의 반환) 발주기관 등은 제5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발주기관 등은 이 지침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설계경기운용위원회가 정한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및 국제건축가연맹(UIA)이 정한 설계경기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세부기준) 발주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08호(2009. 8. 21)로 공포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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