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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335호


국토해양부 고시 2009-768호(’09.8.24)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 개정배경


 ㅇ 기술력 위주의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0.1.1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09.3.26)’의 일환으로 추진


  - 유예기간 중의 해외가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우수한 해외실적만 가점을 인정


 ㅇ 기타 감점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업체의 정상적인 입찰참여 및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참가제한 감점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 개정 주요내용


 ① 해외가점 및 입찰참가제한 감점은 설계PQ와 유사하게 개선


  ㅇ 해외가점 실적인정의 하한기준을 용역비를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실적건수도 30억원 이상이면서 공고대상 용역비 이상인 경우만 100% 인정

  ㅇ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감점 하향조정(0.7점/월→0.2점/월)


 ② 10억원 미만 용역 면접 실시


  ㅇ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 면접 2점 반영


③ 우수감리업체 및 감리원 가점 구분 적용


  ㅇ 현행 용역능력평가결과 평균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0.5점 가점을 발주청별, 전문분야별, 공종별 구분 적용


   - 당해 발주청에서 우수감리업체․우수감리원 지정 : 0.2점

   - 전문분야(우수용역업자 지정분류)가 동일한 경우  : 0.1점

   - 당해 공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0.2점


 ④ 비상주감리원 참여 현장수 조정(감사원 지적사항)


  ㅇ 평가대상은 6개 현장, 비평가대상은 제한없음 → 10개 현장으로 일원화


 ⑤ 특허․실용신안 배점 개선


  ㅇ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신기술과 동일하게 사용실적으로 전환하고 실용신안 폐지하되, '12.1.1부터 적용


    * 신기술(1점/건), 특허(0.6점/건), 실용신안(0.3점/건)



󰊳 향후 조치계획


  ㅇ '09.12.28 : 관보게재 의뢰


  ㅇ '10. 1. 1 : 용역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 붙임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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