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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1차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기본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1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고시


1. 수립배경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물서식지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확보, 해양생태계 조사 등 해양생태계 분야 전반을 종합하는 10년 단위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ㅇ 성 격 :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 계획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09~2018(10개년)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계획 수립의 배경 및 의의

 ㅇ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여건

 ㅇ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 비    전 :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

  - 목    표 :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증진

  - 추진전략

   ㆍ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균형 유지

   ㆍ 주요 해양생물종과 서식지 보호를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증진

   ㆍ 해양생태계의 훼손의 회피-최소화-완화-복원의 단계적 접근

   ㆍ 국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이용기회 확대

   ㆍ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정책 수단의 유연화

 ㅇ 해양생태계 전반에 대한 부문별 추진계획

 ㅇ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 시행일 : 2009. 12. 31부


3. 세부 수립내용

 ㅇ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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