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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개정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312호

1. 개정사유


  감리업무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CMS)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 도입하고 감리원 업무일지를 일별 또는 주별로 업로드 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함

  

    *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제출 및 활용을 위하여 기존 감리업무보고시스템 대신 웹기반을 활용하여 제출하는 시스템


2. 추진경위


 ㅇ '08. 8 : 건설사업관리시스템(CMS)과 감리업무보고시스템(SPRS)을 연동하여 업무중복 방지


     *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 : 감사담당관-1365('08.8.8)


 ㅇ '08. 10 : CMS에 감리보고서를 입력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ㅇ '08. 11 : 서울청 현장 시범적용 테스트(26개 현장)


 ㅇ '09. 10 : 시범적용결과 분석 및 시스템 개선


 ㅇ '09. 11 : “건설공사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3. 주요 개정내용


 ㅇ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 도입(제3조, 제4조)


 ㅇ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의 자료입력방법 기준 제시(5조)


  - 공문 또는 서명이 있는 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 CAD, 문서편집용 프로그램 등은 전자파일 형태로 입력


4. 향후 계획


ㅇ 지방국토관리청 및 감리단 시스템 사용자 교육 : '10. 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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