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전부개정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전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대상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확대하며, 동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효율등급 대상 및 평가기준 확대 (안 제9조, 제10조)

    1) 현재는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평가도 난방에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에너지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인증등급도 3단계로서 등급간 격차가 너무 커 건축주 등의 에너지소비 절감 유도효과가 떨어져 보완이 필요함

    2) 에너지효율등급 대상에 업무용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5개로 확대하고, 인증등급의 경우도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모두 5등급으로 세분화함

    3) 대상 및 평가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건축물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등급도 세분화함에 따라 건축주 등의 에너지소비 절감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안 제4조, 제5조)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실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함

    2)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가 2년간 교대로 운영하고,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세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하며, 운영 실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안 제6조, 제7조)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운영기관이 필요하며, 실질적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도 필요함

    2) 에너지관리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부출연기관 중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