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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해선 124.2km 선형개량공사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5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추가)

고속국도

남해1지선

(제102호선)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 연장 :1.80㎞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남해1지선 10.6㎞(구,남해선124.2㎞)선형개량공사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1

50

주간선

도  로

8,985

8호광장

창원시

구역계

고속 도로

-

건고 489 (72.11.16)

 

변경

대로

2

1

50∼72

주간선

도  로

8,985

8호광장

창원시

구역계

고속 도로

-

건고 489 (72.11.16)

남해1지선 10.6㎞(구,남해선124.2㎞)선형개량공사


나. 공간시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남해고속도    로 완충녹지

완충녹지

남해고속

도로변

124,396

감)1,595

122,801

건고 489

(72.11.16)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사업시행기간 : 2009.   .  ~ 2012.   .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시 동읍 송정리 10-1 ☏055-250-7299)

나. 공람기간 : 2009. 12 .   ~  2010.  6 .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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