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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3차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1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투자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개선하고, 기초자료를 정비하여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대상 교통시설 변경


  ㅇ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총사업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변경하고 단순 개량사업 등 예외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함


 나.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


  ㅇ (영향권) 교통시설 투자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로․철도에 대한 영향권을 전국으로 산정하고, 국지적 사업의 경우 구간교통량변화율(RV)의 세부기준을 명시함


  ㅇ (개발계획 반영기준) 2008년도 국가교통DB 사업으로 조사된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의 발생 원단위를 제시함


  ㅇ (교통량 정산) 통행배정 결과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산지점 선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ㅇ (기타) 고속 교통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통행분포 변화를 재산정하고, 유발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편익 및 비용항목을 종합적으로 보완


  ㅇ (온실가스편익) 녹색교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를 온실가스로 재분류하고, 원단위를 톤당 15만원으로 정함


  ㅇ (통행시간가치) 지역간 통행시간 가치의 기준연도를 ‘07년으로 조정하고, 통행패턴이 다른 도시부 통행가치를 분리하여 제시함


  ㅇ (대기오염편익)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비용의 기준가격을 ‘07년으로 조정함


  ㅇ (교통사고편익) 사고유형을 사망, 경상, 부상, 부상신고 등으로 세분화하고 물적피해 사고도 추가하여 정확성을 제고함


  ㅇ (유지관리비용) 고속도로는 17개 노선자료를 토대로 고정비 및 변동비로 분리하여 재산정하고, 철도의 운영비용도 최근자료를 활용하여 수정함


  ㅇ (신규편익 반영) 화물시간가치, 신뢰성 가치, 쾌적성 향상, 선택가치 등 신규 편익을 추가하여 타당성 평가의 현실성을 제고함


3.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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