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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지구변경,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290호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지구변경,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지구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며,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  12.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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