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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288호


「항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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