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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9호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12.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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