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개정(안)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장동환
- 등록일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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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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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239호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호, 별지2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