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 시행(전주-광양)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206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09호(2009.11.3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전주-광양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24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전주-광양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전주-광양 고속국도(고속국도 제27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