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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호남선 신월교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

변 경

(추가)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제25호선)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사업연장

=1.68km

(4차로)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신월리

호남고속도로

109.46㎞

신월교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5.9 2009. 12.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4877)

     -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0-1, 전화 062-570-7473)


    나. 공람기간 : 2009. ~ 2010.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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