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안산신길지구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202호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안산신길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 12.  .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