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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호남선 백양사나들목 선형개량공사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 -  11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

비고

변 경

(추가)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제25호선)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연장:L=2.46km

폭원:B=23.4m

(4차로)

-

호남고속도로

111.5㎞

백양사IC

선형개량공사

여건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5.9 2009. 12.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493)

     -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0-1, 전화 062-570-7463)


    나. 공람기간 : 2009. 12. ~ 2010. 6.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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