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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측량기술자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09.12.10)됨에 측량기술자의 학력 및 경력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 종전 「측량법」에 의하여 시행 중인 규정을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제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제도) 지적측량기술자에 대하여 학력․경력 인정제도 새로 도입 

측량기술자 학력․경력 인정제도의 의의

 ○ 측량기술자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발급하
“측량기술경력증”에 의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 등으로 구분

   ※ 국토해양부장관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측량기술자로부터 근무처․학력․경력 및 자격 등을 신고받고 본 규정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함

□ 주요골자

가. 교육기관의 인정 범위(안 제3조)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측량병과 교육기관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나. 측량관련 학과의 범위(안 제4조)

   ○ 토목과, 토목학과, 토목공학과, 토목학부 및 토목전공 등

   ○ 측지(측량)과, 측지(측량)학과, 측지(측량)공학과, 측지(측량)학부 등

   ○ 지적과, 지적정보과, 지적학과  및 지적전공 등

   ○ 그 밖에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학과의 명칭이 다르게 된 때에는 소정의 측량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다.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안 별표 2)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재투자기관에서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퍼센트 인정

   ○ 측량관련분야의 교직경력 : 80퍼센트 인정

   ○ 건설관련업체에서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퍼센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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