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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1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1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1. 개정이유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안전 및 방범안전” 등을 포함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개정 내용 반영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성능등급 표시방법을 별(★)로 하고 4개 등급으로 일원화

 나. 피난안전, 방범안전, 외부소음 및 홈네트워크 성능등급의 평가방법을 제시


 다. 주택성능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 받는 첨부 서류의 종류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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