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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0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1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1. 개정이유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안전 및 방범안전”을 포함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주택품질 향성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개정 내용 반영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서식 등에 피난안전, 방범안전 등 추가항목을 포함 (별지 서식 1, 별지 서식 2)


 나.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의 배점항목에 피난안전, 방범안전 등을 포함하고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산정 점수를 조정 (안 별표 1, 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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