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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18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03(‘09. 6.25)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2.18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연제동, 신용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

  다. 면 적 : 9,992천㎡ (1단계: 7,931천㎡, 2단계: 2,061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 산업, 연구,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도시 건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1단계

    - 당초 :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광산업집적화단지2단계에 한함)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광산업집적화단지2단계에 한함)

  ○ 2단계 
    - 당초 : 한국토지공사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

    ○ 1단계

       - 기정 : 1991 ~ 2009

       - 변경 : 1991 ~ 2010

    ○ 2단계 : 2005. 3. 30 ~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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