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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시흥시구간) 실시계획 변경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1182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인천(수원~고색, 시흥시구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명칭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시흥시구간)


2.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변경없음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및 권선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및  월곶동(변경없음)


 ㅇ 사업연장 : 수원~인천간 40.6km 중 5.75km(변경없음)

    (수원~고색) 2.02km, (시흥시구간) 3.73km



 ㅇ 사업면적 : 당초 241,520.0㎡

               변경 240,949.4㎡(감 570.6㎡)


   ※ 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


3. 사업의 시행기간 : 1995년 ~ 2015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변경없음)

 ㅇ 주 소

   - 당초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첨)


   ※ 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2128-839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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