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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운영세칙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176호

 

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구 해양수산부 고시 제99-45호('99. 6.15)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운영 

   세칙' 과 동일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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