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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 시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162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58호('06.09.0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11.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신갈-호법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영동고속도로(고속국도 제5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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