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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 시행(담양-성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160호

     

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9.10)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10.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88올림픽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2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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