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 시행(냉정-부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159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8호(2008.7.16)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10.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남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호선),

                  중앙고속도로 지선 (고속국도 제551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