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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152호

 

1. 제정이유

항공법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50조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자율보고 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고사항

   ㅇ 의무보고: 항공기사고․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ㅇ 자율보고: 경미한 항공안전장애

 나. 보고 대상자

   ㅇ 의무보고: 항공기사고․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

       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ㅇ 자율보고: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다. 보고 절차 및 방법

   ㅇ 의무보고: 항공기사고․준사고는 즉시, 항공안전장애는 72시간

       이내(일부는 즉시) 국토해양부(운항정책과)로 보고

   ㅇ 자율보고: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으로 보고

     - 항공기사고․준사고는 우선 전화로 보고하고, 온라인(해당

         보고시스템) 보고 또는 서면 보고(FAX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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