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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운항기술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151호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사유


 가. 최근 개정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권(항공기 운항)의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 반영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및 항공법령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골자


가. ICAO 부속서 6에 신설된 국제기준 반영


 - 계기접근절차 접근․착륙 기상최저치 변경사항 반영(1.1.1.4 및 8.3.4.12)


 -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 탑재 기준 및 이에 대한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요건 보완(7.1.14.13, 별표 8.4.8.35)


 - 가속정지 가능거리, 착륙가능거리, 근무, 근무기간, 피로, 근무명부, 대기, 예측불가 운항상황 등의 정의 신설(8.1.2)



 - 불필요한 ACAS Ⅱ 회피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승/강하율을 8m/sec 또는 1,500ft/min 미만으로 하는 절차 신설(8.4.6.12)


 - 전자항행자료(EFB) 정의, 전자교범(Electronic Manual) 운영 근거 및 항공사의 사용 절차 신설(8.1.2, 9.1.15.2.9, 9.1.15.2.10)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 조종사의 경력산정시 기존 군 경력 이외에 경찰 비행경력 인정(2.1.4.4)


 - ICAO 부속서 8권의 규정에 따른 임차된 외국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인정 및 감독 권한에 대한 규정 신설(5.5.1.12)


 - 해외 점검․검사 제도 개선 방안 반영(6.2.1.3, 9.1.18.19)


  * 정비조직 인증 유효기간 갱신시 현장 및 서류검사 순차 실시 및 특수공항 여부에 상관없이 최초 정기편 운항의 경우 현장검사 실시 등


 - 복잡한 국제 관제공역 운항시 조종사의 헤드셋 착용 의무 규정 및 관제기관의 주파수 변경 여부 확인 절차 신설(8.4.3.4)


다. 개정 항공법령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리


 - 부조종사(MPL) 자격제도 신설에 따라 기존 부조종사(Co-pilot)를 부기장으로 용어 변경하여 혼돈 방지(1.1.1.4 등)


 - 경량항공기 제도 신설에 따라 조종사 자격증명 종류, 한정, 시험절차 및 비행경력 신설(2.1.2.2 등)


 - 항공법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의 개정으로 자격증명의 종류에서 항공공장정비사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2.4.5, 6.1.1.6 등)


 - 사고,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보고 제도 변경에 따른 보고 절차 보완(5.9.1.4, 8.1.8.13, 8.1.8.15, 8.1.8.16)


 - 항공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사고예방장치 등)에 따라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의 저고도 돌풍경보시스템 장착의무 규정 삭제(7.3.4)


 - 면허체계 개편(국내, 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따른 문구 조정(9.1.6, 9.3.3.9, 9.3.3.10)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착륙등 설치 기준 완화(7.1.12, 7.4.2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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