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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0호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시흥은계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3.

                                 국토해양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다. 면  적 : 2,031천㎡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 성명 : 이지송


4.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34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역발전협력1팀(031-250-6103)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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