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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시행(안성-음성)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1호

 

 

도로구역(추가및해제)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o 사유: 북진천IC 국도접속부 형식 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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