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대전-당진)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8-12-08
- 조회3576
- 첨부파일 1220491183171-1_고시문[대전-당진].hwp 바로보기
o 고속국도 제30호선 대전-당진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편입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절토사면 안정을 위한 사면구배 조정
2. 현장여건을 감안한 교량연장 조정
3. 민원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설물(부체도로, 배수시설물)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