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일부개정
- 담당부서연안해운과
- 작성자양진영
- 등록일2008-12-24
- 조회3886
- 첨부파일 1230081311055-남북항로_선박투입제한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2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을 정비하고 남북항로에서 외국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2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을 정비하고 남북항로에서 외국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