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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8-71호, 2008.4.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여기술자의 외국어 능력 우수 및 해외학위취득에 따른 가점항목 삭제(안 별표 제2호 가점)

  나. 참여기술자의 연령에 따른 감점기준을 완화(안 별표 제2호 감점)

  다. R&D사업 참여실적 및 건설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 활용실적의 세부인정기준을 구체화(안 별표 제1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부표 Ⅱ. 제8호 다목 및 라목)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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