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개정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작성자김정수
- 등록일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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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804164148_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고시문.hwp 바로보기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380호 (2008. 7.21))을 개정·고시합니다.
* 첨부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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