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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금금액 적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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