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금금액 적용기준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이용호
- 등록일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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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701131457_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기준(고시문, 08.7.1).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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