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신보미
- 등록일2008-06-24
- 조회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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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624155535_080624 도급하한고시_홈페이지게재용.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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