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봉담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 작성자김정민
- 등록일2008-01-10
- 조회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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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110131321_화성봉담2 예정지구지정변경및개발계획승인 고시문.hwp 바로보기
화성 봉담2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舊)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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