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양지축지구, 고양향동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