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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철도안전분야 신체검사기관,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기관지정에 따른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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