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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개정

가. 시설물의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정보입력, 활용에 관한 사항 나. 시특법(령)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변경 (시설물 준공후 15년이내에서 준공일로 부터 10년 경과된 시점부터 1년 이내 실시) 다. 안전점검(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전자보고서로 작성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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