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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중 변경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23호, 2003. 6. 2)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용역현황관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ㅇ 제1호 파, 하목을 개정하고 하-1, 하-2목을 신설한다. ㅇ 제2호 가목 (1), 나목(1) 및 (4)를 개정하고 다목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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