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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86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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