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85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04호, 2012.12.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1호․제3호, 제25조, 제31조제5호, 제33조제2호, 제44조 제목 및 제2호, 제4장 제목, 제4장제2부 제목, 제62조 제목․본문 및 제63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 제22조제1호 및 제31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