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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12호

 

국토교통부 지침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2013. 4.30)」 중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제외, 접도구역에서  허용 가능행위 확대 하는 등 규제완화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정대상 도로 중 군도 제외

 

나.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 폭을 10m로 축소

 

다. 접도구역안에서 금지,허용행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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