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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국토교통부 지침 제2017-23호)

 

ㅇ 개정이유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안 3.)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신설(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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