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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 2021-  329 호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의 유효기간(2021917) 도래 전 유효기간을 2024917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지침(예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917일까지 효력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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