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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 2022 -     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도로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시선유도봉·표지병·무단횡단 금지시설 고정 방식 다양화, 횡단보도 표지병 설치 허용, KS기준 통일,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표준모델 마련, 장애인 안전시설 규정삭제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각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하여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편제44.2)
.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로 일원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시설 규정삭제(안 제4편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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