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_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3-362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일부개정안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8(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3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예규는 202341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