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예규안

국토교통부 예규 제367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 8. 21.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민방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전달 수단, 방법, 문안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하여 핵 경보 신설(안 제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난 경보 관련 중복내용 삭제 등(안 제14)
○ 국민들에게 친숙한 재난문자를 전달 수단에 추가하고 관련 문안 신설(안 제2, 별표 9)
○ 경계경보, 공습경보에 대한 신호방법을 국민 혼란이 없도록 개선(별표 1)
○ 민방위 경보 발령에 따른 관계기관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문안 정비(별표 8)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