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286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