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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등 3개 국토해양부 예규 재발령

 

국토해양부 예규 제248호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등 3개 국토해양부 예규

재발령안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등 3개 국토해양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의 재발령)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의 재발령)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의 재발령)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1)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108호)은 이를 폐지한다.

  (2)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09호)은 이를 폐지한다.

  (3)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86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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