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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표지 제작ㆍ설치 지침 전부개정

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


고속국도 표지 제작ㆍ설치 지침 전부개정안

제정 '10. 5. 3.
전부개정 '12. 7. 24.


「고속국도 표지 제작ㆍ설치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속국도 표지 제작ㆍ설치 지침」을 「출구정보 안내표지 제작ㆍ설치 지침」으로 한다.

붙임 :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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